수행평가에 생성형 AI -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채점 활용

수행평가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교육부 AI 수행평가 가이드라인이 정한 공식 기준 아래 관리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이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핵심 내용과 함께 수행평가 채점 AI 활용에 바로 복사해 쓰는 프롬프트, 학생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담았습니다. 평가는 학생의 기록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교육에서 AI를 쓰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수행평가에 AI, 지금 무엇이 정해져 있나요?
2026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의 AI 활용은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관리 방안을 따릅니다. 일률 금지가 아니라 교사가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하고 학생이 활용 과정을 표기하는 '관리' 방식이며, AI 생성물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봅니다.
평가 실무의 기준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발표한 관리 방안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같은 시도교육청 안내서가 현장 지침을 더합니다.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 핵심 내용 |
|---|---|
활용 범위 설정 | 교사가 평가 전에 AI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함 |
활용 과정 표기 | 도구·질문·반영 방식을 결과물에 표기하도록 지도 |
사전교육 | 평가 전 유의사항 안내와 올바른 활용 교육 |
평가 설계 |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
개인정보 보호 | 이름·학번 등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 |
또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 실시가 원칙이라 과제형은 운영되지 않고, AI 활용도 수업 중 교사 관찰 아래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시도교육청 시행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점 기준표(루브릭) 초안, 이렇게들 만들고 있어요
채점에서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자리는 채점 기준표(루브릭) 초안입니다. 성취기준과 평가 과제를 넣으면 단계별 기준 초안이 나오고, 교사가 학급 수준에 맞게 다듬습니다. 기준 확정과 채점 판단은 언제나 교사의 몫입니다.
채점 기준을 학생에게 미리 공개하는 과정중심평가의 원칙과도 잘 맞는 쓰임새입니다.
프롬프트: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루브릭) 초안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루브릭) 초안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급과 과목: [예: 중학교 2학년 국어] / 성취기준: [문장 그대로 붙여넣기] / 평가 과제: [예: 주장하는 글 한 편 쓰기] / 단계: 잘함, 보통, 노력 요함 3단계.
각 단계마다 학생이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 가능한 동사로 써 주세요. 표는 쓰지 말고 '단계 - 기준 설명' 목록으로, 학생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고, 결과에도 넣지 마세요.
프롬프트 구조가 낯설다면 프롬프트 작성 기본기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서술형 피드백, 점수가 아니라 문구를 맡깁니다
서술형 답안에 줄 피드백 문구 초안도 많이 쓰이는 활용입니다. 점수 판단을 AI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확인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학생 답안은 이름을 지우고 'A학생', '○○○'처럼 바꾸어 입력하는 것이 기본 수칙입니다. AI가 만든 문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교사가 관찰한 사실만 근거로 직접 작성·검수합니다.
프롬프트: 서술형 답안 피드백 문구 초안
아래는 학생이 쓴 [과목] 서술형 답안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말고, 학생에게 줄 짧은 피드백을 만들어 주세요. 답안: [붙여넣기. 이름은 지우고 'A학생' 또는 '○○○'으로 바꿔 입력] / 형식: 잘한 점 1가지, 다음에 시도하면 좋을 점 1가지 / 어조: 격려하는 말투, 2~3문장.
사실과 다른 칭찬은 하지 말고, 답안에 실제로 있는 내용만 근거로 해 주세요.
학생에게는 도구·질문·반영 방식을 결과물에 적게 하는 표기 양식을 학기 초에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챙길 유의 사항
학생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교사가 입력하는 자료에서도 학생 식별정보 제외가 원칙입니다.
실명·학번·생년월일·연락처는 프롬프트에 넣지 않고 'A학생', '1번 학생' 같은 가명으로 치환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계정 가입과 개인정보 입력은 법정대리인 동의 사안이라 학교 제공 계정이나 교사 시연 방식이 우선 검토됩니다.
AI 답변에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내용(환각)이 섞일 수 있어, 2개 이상의 출처와 교차검증하고 교사가 최종 검토합니다.
교과서나 기존 평가 문항을 통째로 입력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작업, 학교용 도구로 하면
이런 작업을 범용 AI로 하다 보면, 쓸 때마다 프롬프트를 다시 붙여 넣어야 하고 학생 답안의 익명 처리도 매번 교사의 손에 달려 있으며 결과물이 대화창 곳곳에 흩어지는 번거로움이 남습니다.
교풀AI 같은 학교용 AI 에듀테크는 이런 부분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취기준을 넣으면 채점 기준표 초안이 나오는 도구처럼 교사 업무 형태에 맞춘 도구가 준비되어 있고, 학생 활동도 교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사 계정은 무료로 만들 수 있어, 평가 보조 도구를 알아보실 때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교생 1,020명이 수업 시간 안에서 AI 윤리 수업을 체험한 시흥은행중학교 사례처럼 교사 관리 아래 학교 단위로 운영된 기록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AI를 쓰면 모두 부정행위인가요?
아닙니다. 교사가 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활용 과정을 표기하며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AI 생성물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등 교사가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 과정을 표기하지 않고 쓰는 경우입니다.
교사가 수행평가 채점에 AI를 활용해도 되나요?
채점 기준표 초안이나 피드백 문구처럼 보조 단계에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점수 판단과 기록은 교사가 직접 하고, 학생 답안은 익명 처리하며, 생활기록부에 AI 출력물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공통 수칙입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이제 낼 수 없나요?
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 실시가 원칙이고 과제형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챗GPT·제미나이·클로드는 연령 약관이 서로 다르고, 클로드는 약관상 만 18세 이상만 쓸 수 있어 수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쓰는 분들을 위한 세 서비스 비교 글에 차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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