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기부 행발 작성 - 프롬프트와 금지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하 행발)은 담임교사가 한 해 동안의 관찰 누가기록을 종합해 문장으로 입력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이고, 챗GPT 행발 작성은 초안 정리와 윤문을 돕는 보조 수단까지만 허용됩니다. 교육에서 AI를 쓰는 일은 그 자체로 조심스러운 일인데, 생기부는 규정과 책임이 따르는 공적 기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는 2026학년도 기재요령과 교육부 지침 기준으로 허용과 금지의 경계, 바로 복사해 쓸 수 있는 챗GPT 생기부 프롬프트 2종, 개인정보·기재 금지사항 점검 목록을 담았습니다.
챗GPT로 행발 작성,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AI가 생성한 문장을 검토 없이 생기부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2026학년도 지침에서 금지 사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과장 기재 여부 확인과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3.1.)과 기재요령으로 생기부 작성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한국경제 2025년 8월 보도도 '학생부 작성 때 AI 허용, 책임은 교사 몫'으로 이 취지를 전했습니다. 분량 기준을 보면 중·고 행발은 연간 500자(1,500Byte)이고 한글 1자는 3Byte로 계산되며, 초등 행발은 별도 글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
허용되는 사용 | 교사가 쓴 관찰 기록·초안의 윤문과 표현 정리(최종 확인 전제) |
금지되는 사용 | AI 생성 문장을 검토 없이 그대로 입력, 없는 사실 생성 |
글자수(중·고 행발) | 연간 500자, 1,500Byte(한글 1자=3Byte) |
글자수(초등) | 행발·교과·창체 별도 제한 없음(NEIS 환경 확인) |
최종 책임 | 교사(허위·과장 기재 시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어떤 범용 AI로 시작할지 살피는 단계라면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비교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발 초안 프롬프트 - 관찰 기록을 문장으로 정리할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은 교사가 직접 기록한 관찰 메모를 붙여넣고, 그 사실만 사용하도록 분명히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학생 실명이나 학번 같은 식별정보는 처음부터 넣지 않고 'A학생' 정도로만 표기합니다.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평소 관찰 메모를 누가기록으로 모으고, 학기말에 AI에 붙여넣어 초안을 받고, 한 줄씩 사실과 대조한 뒤, 교사가 직접 수정해 NEIS에 입력합니다.
프롬프트: 행발 초안 작성 (관찰 메모 기반)
당신은 초중고 담임교사의 생기부 작성을 돕는 보조자입니다. 아래는 제가 한 학년 동안 직접 관찰해 누가기록한 사실 메모입니다. 이 사실만 사용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안을 작성하세요.
[관찰 사실 메모] (학생 실명은 적지 않고, 필요하면 'A학생'으로만 표기)
- 모둠 활동에서 의견이 다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정리해 제안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임
- 학급 1인 1역을 한 학기 내내 빠짐없이 수행[작성 규칙]
1) 위에 적힌 사실에 없는 내용은 절대 추가하지 말 것(상장·점수·성격 단정·가정환경 추측 금지).
2) 모든 문장을 명사형 어미('~함', '~보임', '~기여함')로 종결할 것.
3) 특수문자, 번호, 불릿, 이모지를 쓰지 말 것.
4) 장점과 성장·발전 가능성이 드러나는 교육적 관점으로 쓸 것.
5) 3~5문장 분량의 한 문단으로.초안을 제시한 뒤, 제가 추가로 확인하면 좋을 사실 1~2가지를 질문으로 알려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교사 본인의 관찰 사실을 넣는 용도입니다. '없는 내용 추가 금지'를 명시해도 AI가 문장을 지어내는 일이 있어, 모든 문장이 실제 관찰한 사실인지 대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윤문 프롬프트 - 직접 쓴 초안을 다듬을 때
이미 초안을 써 둔 경우라면, 사실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다듬게 하는 윤문 프롬프트가 쓰입니다. 다듬는 김에 기재 금지 표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함께 점검하게 하면 한 번의 요청으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행발 초안 윤문 + 금지 표현 점검
아래는 제가 직접 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안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다듬어 주세요.
[내 초안]
(교사가 쓴 초안을 붙여넣기. 실명·학번 등 식별정보는 미리 지우고 '○○○' 또는 'A학생'으로 치환)[윤문 규칙]
1) 사실은 바꾸거나 보태지 말 것. 새로운 활동·성과를 만들지 말 것.
2) 모든 문장을 명사형 어미로 종결할 것.
3) 특수문자·번호·이모지를 제거할 것.
4) 추상적 칭찬은 구체적 행동 묘사로 교체할 것.[추가 점검]
교내외 대회·수상, 공인어학시험·인증시험, 자격증, 부모의 직업·직장 암시, 특정 학원·기관명, 장학금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면 표시하고 삭제 또는 대체안을 제안해 주세요.
AI 출력은 명사형 종결을 놓치거나 특수문자를 끼워 넣는 일이 잦아, 입력 전 한 번 더 교정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를 직접 변형해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기초는 프롬프트 작성 기본기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기재 금지사항,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학생 실명, 학번, 가정사, 건강·심리검사 자료 같은 민감정보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내외 수상처럼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항목은 행발을 포함한 생기부 어느 영역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초안을 받을 때는 이름을 '○○○'나 'A학생'으로 치환하고 식별 가능한 세부 정보를 지우는 방식이 쓰입니다. 부모(친인척 포함)의 직업·직장 등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는 기재 자체가 금지됩니다. AI 초안에 끼어들기 쉬운 대표 금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어학시험(TOEIC·TOEFL·HSK 등) 참여 사실과 성적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수상 실적, 교외 기관의 상(표창장 포함)
논문 투고·등재,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자격증 명칭·취득 사실,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명사형 어미 종결('~함', '~보임')과 특수문자·번호 지양은 초·중·고 공통 표현 규칙인데, AI 출력이 가장 자주 어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 기재요령은 AI 생성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를 금지하며 기록 주체가 교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용 AI와 학교용 AI의 개인정보 차이는 학교용 AI vs 범용 AI 비교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작업, 학교용 도구로 하면
챗GPT로 행발을 도울 때 남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매번 작성 규칙을 담은 프롬프트를 다시 붙여넣어야 하고, 식별정보를 지웠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학생별 결과물도 따로 모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용 AI 중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해 둔 도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풀AI에는 기재요령 규칙이 반영된 생기부 보조 도구가 있어서, 관찰 메모를 넣어 초안을 받고 자가점검 도구로 실명·수상 노출 같은 위반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무료 가입으로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영역별 도구 구성은 생기부 AI 보조 도구 22종 사용 가이드에, 학기초부터 학기말 행발까지 한 학기 흐름의 활용 모습은 특수교사를 위한 AI 도구 종합 활용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챗GPT 행발 활용에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답변은 2026학년도 기재요령과 교육부 지침 기준입니다.
챗GPT가 써 준 행발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AI 생성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 사례로 명시되어 있고, 윤문 보조라도 허위·과장 여부를 교사가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 이름을 넣고 물어봐도 되나요?
실명·학번 등 식별정보는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A학생'으로 치환하고 식별 가능한 세부 정보를 지운 뒤 사용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행발 글자수 제한은 몇 자인가요?
중·고는 연간 500자, NEIS 기준 1,500Byte입니다(한글 1자 3Byte). 초등은 별도 제한이 없고, 실제 입력 한계는 학교 NEIS 환경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드러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실제 수행과 무관한 내용 기재는 허위사실 기재로,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규정과 수치는 아래 원출처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소속 학교와 시도교육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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